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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회계감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는 제외)
회계감사 체결기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므로, 감사대상연도의 익년 3월말까지 외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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