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에이치

집합건물 회계감사

주요서비스 집합건물 회계감사
Audit of collective building

집합건물 회계감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연도는 제외)

  • 1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전기료, 수도료 등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포함)가 3억원 이상인 건물
  • 2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 3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로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는 경우
상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2022년 회계연도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합니다.

회계감사 체결기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므로, 감사대상연도의 익년 3월말까지 외부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집합건물의 법정감사 실시 이전에도 집합건물 관리인과 임의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회계투명성 재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COMPANY INFO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4 헤리움 메트로타워 616호
사업자등록번호 : 404-56-00719
대표자 : 홍창용
Tel. 032-710-0037 / Fax. 070-4850-8797
Mobile. 010-2170-3082
Email. hcy0303@naver.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pah2023/
공인회계사에이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