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회계사에이치
공동주택 회계감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령 개정으로 2024년(2023년 해당연도)부터는 법정감사 대상 공동주택이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감사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COMPANY 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