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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감사

주요서비스 공동주택 회계감사
Audit of Multi-family Housing

공동주택 회계감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1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는 제외)
  • 2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우리는 매년 다수의 공동주택에 대한 법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반으로 공동주택의 회계투명성 재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2024년(2023년 해당연도)부터는 법정감사 대상 공동주택이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감사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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