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감사
법정감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의감사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이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입니다.
우리는 2016년 1월 등록한 "감사반"으로 매년 다수의 법인에 대해 법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품질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