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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accounting audit

기업회계감사

  • 법정감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에 따라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1주권상장법인
    • 2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법인
    • 3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1)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2)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3) 다음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
      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임의감사

    법정감사 외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도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이란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입니다.
    우리는 2016년 1월 등록한 "감사반"으로 매년 다수의 법인에 대해 법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품질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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