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 법령 및 회계세무이슈

법령 및 회계세무이슈

자료실 법령 및 회계세무이슈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3-01-09
  • 조회51회

본문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은 2023년부터 외부감사인에 의해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의무 감사 대상인 집합건물은 첨부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COMPANY INFO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84 헤리움 메트로타워 616호
사업자등록번호 : 404-56-00719
대표자 : 홍창용
Tel. 032-710-0037 / Fax. 070-4850-8797
Mobile. 010-2170-3082
Email. hcy0303@naver.com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pah2023/
공인회계사에이치 All rights reserved.